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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황여새224
그윽한황여새224

주 3일 근무하는 촉탁계약직의 경우 연차수당 계산 방법

1. 주3일 근무하는 촉탁계약직 (일 8시간 근무)의 경우,

일반 근무자와 같이 연차 부여하고 연차수당도 지급하는게 맞나요?

2. 4월에 계약 계속 갱신 중인데 계약 월과 상관없이 12월에 연차수당 지급해도 상관없나요?

3. 연차 촉진했다면 연차수당 지급 대상이 아닐 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2.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되는 날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1.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촉탁계약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요건만 충족된다면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있어보입니다

    2. 법상 연차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당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법상 연차사용기간이 남았는데 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3. 적법하게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시행했다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연차 발생개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지만 연차 1개의 시간이 다릅니다. 단시간 근로이므로

    연차 1개의 시간이 8시간이 아닌 4.8시간이 됩니다.(24 / 40 x 8로 계산)

    2. 연차는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1년이 지난 후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적법한 연차촉진제를 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기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고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가로 사용이 가능한 기간이 남았음에도 미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사용을 박탈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