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촉탁직이라 하더라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기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고 해당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가로 사용이 가능한 기간이 남았음에도 미리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연차휴가의 사용을 박탈하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에 따라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사용자는 이를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