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한 경우 월급은 일할 계산합니다.
수습기간 약정 월급이 225만원이고 2025.11.4 입사한 경우 11월 급여는 225만원 * 27일/30일 = 2,025,000원이 됩니다.(세전 월급임)
첫달 중도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고 근로소득세 + 고용보험료만 공제합니다.
2,025,000원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20,170원 + 지방세 2,010원 + 고용보험료 18,220원이 됩니다.
다만 월급 구성이 식대 20만원 비과세 항목이 설정되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