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서 작성 후에도 실업급여 신청여부가 궁금합니다.
2025년 11월 16일 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서를 작성 하고 근무 했습니다.
그제 2026년 2월28일까지 새로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키가 작고 소리를 잘 못듣는다는 이유로
짧은 계약을 하고 지켜본다고 합니다.
(통화녹음 있음)
계약을 철회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종전 근무지도 있습니다 2년이상
마지막으로,
08시 근무시작 휴게시간2시간이라 명시 되어 있는데,
07시 30분 부터 근무했고 휴게시간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했습니다. 밥 값도 공제 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계약기간을 합의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노동청 신고는 가능하지만 이를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실제 휴게시간 2시간을 보장받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