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처리도 제대로 안되고 명세표를 회사에서 받지 못했는데 받아야 하는게 맞죠? 계속 요청을 해야 하나요? 그 외엔 방법이 없나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40시간을 초과했을 때 보상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연장근로는 한주 40시간 뿐만 아니라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도 연장근로시간 입니다.따라서 총 44시간 이지만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8시간이 되므로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2시부터 24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도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한테 퇴직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회사와 더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오늘이라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상태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병가 사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되며, 근로자가 업무외 질병 등으로 병가 사용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노사약정에 따른 것으로 법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지급하려고 하는데 교통비 포함해야하나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야근하는 직원에 대해 차량을 제공할 수 없어 호의적ㆍ은혜적 견지에서 출퇴근에 따른 실비변상의 의미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가중요시설에 근무중인 특수경비원이 반차사용을 했으니 대체근로 지원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시기변경권을 행사할수있나요?
판례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기준으로는 1.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2.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3.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4.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은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른 근로자가 대체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0 (1)
응원하기
노동청에 사측에 임금체불,팀장에 중간착취
네 맞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라면 검찰로 송치됨이 없이 노동청에서 종결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3개월 수습기간 최저임금 90%받는데 주휴수당도 받는건가요?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53시간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 x 90%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년도 연차 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3년 1월에 입사하여 2024년 7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중 2개만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24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 내 노조 위원장 단독출마 찬ㆍ반으로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곳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라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