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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퓨마222
사장님이 급여를 모두 관리하시는데 급여 입금도 급여일 근무시간에 지급 안되고 퇴근시간 지나도록 입금 안할때도 있고 명세표는 아예 안주네요. 이건 계속 요청하는 방법 밖엔 없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임금명세서를 계속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배부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를 위반하여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미교부 , 거짓기재 및 필수항목 누락시 1차~3차 위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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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 요청해도 회사가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 미교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명세서는 발급되어야 합니다.
요청하시고 개선이 되지 않는 경우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급여일 당일에만 입금되면 임금체불은 아닙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는 법위반이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시 회사는 의무적으로 명세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발급하지 않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요청하시고 미교부 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