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퇴직금 수령할 때 퇴사자가 유리한쪽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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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양도양수가 되었는데 퇴직하면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양도양수가 되면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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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 경조사비 지급 및 경조사 유급휴가지급
회사 설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회사 자체규정에 경조휴가가 명시된 경우일 것으로 보입니다.회사 규정에 경조휴가가 있다면 규정에 따라 경조휴가를 사용하게 해줘야 합니다.기본적으로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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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증및 신청할때 문제점}
질문자님의 경우 3개직장을 모두 합산해야 180일이 충족되는 경우이므로 3개직장 모두 이직확인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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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재단 교내근로장학생 방학에도 근로 필수인가요?
각 학교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학기중과 방학중 장학생을 별도로 선발하여 근로를 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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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표와 이사 1호점 2호점 주휴수당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각 호점이 서로 독립됨이 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인사노무나 회계관리를 어느 한 사업장에서 전부 관리)이 된다면 각 호점의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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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시 업무내용은 사용자의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시하는 업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회사와 합의하여 조정을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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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특근수당 보상/지급 관련 문의
관리자급(차장, 부장)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법에 따라 1.5배로 계산하지 않고 5만원만 지급하였다면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에 정상적인 금액으로 다시 계산을 하여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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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치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질문자님의 해고예고수당은 2,736,904 / 209 x 8 x 30으로 계산하여 3,142,85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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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사업주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지 궁굼합니다
민사에서 승소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계속 지급하지 않는다면 회사 재산에 압류 등을 하여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실제 회사재산이 없다면 체불임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사상 범죄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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