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대표와 이사 1호점 2호점 주휴수당
대표, 이사는 1호점 2호점 동일합니다. 주 4일 1호점에서 주 10시간~14시간 일하고 2호점에서 12시간 총 주 22~26시간 일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따로 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대표는 한 사람으로 같으면 받을 수 있나요? 한 지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휴를 받는데 저처럼 왔다갔다 하는 사람은 주휴를 안받길래 여쭤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 나온다는데 1호점 2호점 분리해서 시간 계산 한다고 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 이사가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은 아니지만 인사, 회계가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고 근로시간을 합산해야 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표자가 같다고 하여 동일한 사업장으로 볼수는 없으므로 각 사업장별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두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개별 사업장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각 호점이 서로 독립됨이 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인사노무나 회계관리를 어느 한 사업장에서 전부 관리)이 된다면 각 호점의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