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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표와 이사 1호점 2호점 주휴수당

대표, 이사는 1호점 2호점 동일합니다. 주 4일 1호점에서 주 10시간~14시간 일하고 2호점에서 12시간 총 주 22~26시간 일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따로 되어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대표는 한 사람으로 같으면 받을 수 있나요? 한 지점에서 일하는 사람은 주휴를 받는데 저처럼 왔다갔다 하는 사람은 주휴를 안받길래 여쭤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주휴 나온다는데 1호점 2호점 분리해서 시간 계산 한다고 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표, 이사가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은 아니지만 인사, 회계가 통합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하고 근로시간을 합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두개의 사업장에서 각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개별 사업장마다 주휴수당 발생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각 호점이 서로 독립됨이 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인사노무나 회계관리를 어느 한 사업장에서 전부 관리)이 된다면 각 호점의 근무시간을 합산하여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