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신원진술서 제출해야하는데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신원진술서는 직장 취업 시 요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입사자에게 개인적인 결격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이며 회사에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자필로 작성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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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채용할 때 과거 공무원 재직 중 징계 이력(사면되었으나 기록은 남음)이 문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과거 전과 등으로 문제가 생긴다면 면접시 문제가 되겠지만 과거 공무원 생활중 견책이력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 임용에 있어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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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릡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이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전에 사업자를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휴업을 하여 휴업사실증명원 제출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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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 대해 근거없는 험담을 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인 조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타인에 대해 근거없는 험담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신체적·언어적 폭력, 따돌림, 부당 지시, 사적 심부름, 성과 무시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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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기간이 1년 넘었지만 민사소송으로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질문자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부터 2년이내에 소송 등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고 판결등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내에 집행권원(종국판결, 지급명령, 재판상화해, 조정 등)을 확보하여 그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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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 후 이전 직장에서 알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가능하지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 근로 등 제한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참고로 다른 회사도 아니고 바로 이전 회사에 알바로 일하는 부분에 있어 부정수급에 대한 오해를 받을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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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 후 퇴사 시 퇴직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퇴직일 등)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2. 무급휴직 기간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으로 인해 임금이 낮아져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휴직 기간과 그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3.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 휴직 복직 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한 총 급여를 휴직 복직 이후 근무한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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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일하는 곳에서의 4대보험 그외에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을 제외한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개의 직장에서 근무한다면 각각 4대보험에 가입하는게 맞습니다.2. 다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고 알바에서 월 60시간 미만이므로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입을 하더라도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참고로 산재보험은 질문자님이부담하는 금액은 없고 회사에서 100% 부담합니다.)3. 피하는게 좋다고 한 이유는 4대보험을 이중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하는 말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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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자 임금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계약서상 주휴수당 관련 언급이 없더라도 질문자님이 한주 개근시 법에 따라주휴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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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게 일반적입니다. 2026년 기준 요양보호사의방문요양 시급(최저시급 적용 가정)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대략 13,000원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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