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타인에 대해 근거없는 험담을 하는 사람에 대한 법적인 조치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대표님 이 신입직원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를 다른 직원들과의 식사자리 에서 너무 쉽게 많은 말들을 하고 계십니다.

신입직원이 다른 기존의 직원들과 소통이 잘되지않고, 같이있는 자리가 불편해서 또한 식사중 손님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밥도 빨리 먹고 자리를 정리하고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징역을 살고 온 사람인것 같다.

예전에 비슷한 케이스의 사람이 있었는데 징역 살고왔다던데 하는 행동이 비슷한것 같다 라는 식의 발언을 하십니다.

이런 언행이 자꾸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할수가

있는건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이라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타인에 대해 근거없는 험담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위/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신체적·언어적 폭력, 따돌림, 부당 지시, 사적 심부름, 성과 무시 등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뒷담화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조치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