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요양보호사 시급이 얼마인가요?

요양보호사 급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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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약하는게 일반적입니다. 2026년 기준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시급(최저시급 적용 가정)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대략 13,000원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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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 급여는 계약시 정한 시급에 실제 근로한 시간을 반영하여 정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관 또는 센터와 해당 보호사간에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하느냐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지만 방문 요양보호사분들은 통상 최저시급을 받고 계십니다.

    다만 여기에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보통 주로 시급제로 운영됩니다.

    보통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최저 시급에 약간의 수당만 더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곱하여 월 급여가 결정됩니다.

    하루 3시간, 주 5일 근무할 경우 세전 월 170만 원 전후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설 근무자(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등): 월급제 형태가 많으며, 야간 수당이나 시설 가산금 등이 더해져 방문요양보다 월 총액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의사항: 위의 금액은 최저임금 기준을 바탕으로 한 예시이며, 실제 급여는 근무하시는 지역, 기관의 운영 방침, 경력, 업무 난이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