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휴게에 관해 유급인지 무급인지 궁금해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빨간날 근무시 1.5배를 지급해야 하지만 5인미만이라면 1배로 계산이 됩니다.휴게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형식만 휴게시간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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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일 두달 도와줬는데 임금 미지금하네요
친구라도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이고 아직 소멸시효(3년)가 지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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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사업소득 부분이 있더라도 최종 고용보험 가입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는 신청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질문자님 최종직장(고용보험 가입직장)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완료되어야 합니다. 23년 6월 15일 퇴사라면 현재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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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 정산분 문의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4년 1월 1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이러한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질문자님이 24년 4월 3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 16개 중 미사용 연차에 전부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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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높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보통 평균임금이 높지만 근로자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결근, 지각, 조퇴가 많거나 징계(정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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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근하지 않고 퇴사시 월급정산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월급여 3,000,000원이고 질문자님이 4월에 19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3,000,000 x 19 / 30으로 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재계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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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이나 조기출근시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강제의무인건가요??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 근로시간보다 조기출근하여 근무한다면 조기출근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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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알바 근무시 지급액 얼마인가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일을 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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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습니다
별도 이의가 없다면 반환명령액만 반환된다면 별도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처분내용에 따라 반환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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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동결이 될 수도 있을까요??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일단 임금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임금이 동결되더라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임금이 인상될지 동결될지는 회사와 질문자님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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