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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풋풋한악어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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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높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퇴직금정산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통상임금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보통 평균임금이 높다고 하는데 제 경우는 통상임금이 더 높게나오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보다 많을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동안 결근, 지각, 외출, 조퇴 등을 하여 임금이 평소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에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에는 포함되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인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등이 있는 경우는 평균임금이 더 높고 이러한 수당이 전혀 없으면 통상임금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별도 가산수당 등이 없는 경우는 통상시급이 보통 더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로가 없는 경우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합니다.

  • 보통 평균임금이 높지만 근로자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결근, 지각, 조퇴가 많거나 징계(정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