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합의, 실업급여 문제 없겠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기로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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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연차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년 8개월 근무를 하였다면 26개가 맞습니다.2.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주4일 근무자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연차가 발생한다고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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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기간 미근무시 70%의 임금만 지급한다는 부분과 퇴사를 이유로 약정한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모두무효입니다. 만약 실제 적게 지급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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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체불건으로 노동청 신고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직접 계산을 해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금액이 크다면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정확한 체불금액을산정한 후 노동청에 제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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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5일근무 0830-1800 최저임금월급계산해주실수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한주는 51시간 한주는 42.5시간을 근무하여 한주 평균 46.75시간을 근무하게 됩니다. 이 경우주휴수당 및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약 2,490,173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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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적용 범위와 하계휴가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계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연차와 별도로 하계휴가를부여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는 본인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하계휴가를 가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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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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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후 회사 권유로 재출근후 해고 통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유에 따라 재입사를 하여 4개월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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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2개월은 주4일 10개월은 주3일 근무를 하여 총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충분히 180일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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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청구할 수 있습니다.2.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임에도 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은 경우라면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할 수 있습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회사는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다만 5인미만인 경우 법상 연차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당청구가 불가합니다.4. 5인이상이면 1.5배로 계산하지만 5인미만이면 1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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