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저희어머니께서 갑자기 퇴근할때 사장님이 부르시더니
이제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며 해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양파공장에 다니고 계시고,
상품성이 떨어지는 양파는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일하는 2년동안요.
근데, 갑자기 퇴근 준비를 하시던 어머니를 부르시더니
cctv 화면을 보여주며 양파를 따로 챙기는 어머니를 도둑이라고 몰아가시며,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그 cctv 찍힌 날 이후에도 다른 사람들도 파를 챙겨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유독 저희 어머니만 도둑으로 몰아갔습니다. )
너무 과한 징계라고 생각하고 부당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1. 보통 해고를 통보할때, 그 사람의 취업상황도 고려해서 약 한달간의 시간을 주지 않나요? 하루아침에 바로 자를 수 있는건가요?
2. 4대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로 볼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3. 계약서에는 연차 관련해서 내용이 적혀있는데, 연차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에 관련한 금액도 청구가 가능한가요?
4. 법정 공휴일에 근무를 하시는데, 그 날 일했던 급여에 1.5배를 계산하지 않고 주셨다고 합니다. 1.5배를 계산하는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제가 확실하게 한번 더 확인하고자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