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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멧새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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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합의, 실업급여 문제 없겠죠?

회사의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사직 사유에만 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없는거죠?... 밀린 임금은 사직서를 쓰고 나서 그 주 금요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 사유에만 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없는거죠?

      → 상실코드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상실신고가 잘못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다만,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상의 이직사유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기로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였거 이를 수락하였다면 권고사직이므로 이직사유는 문제없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명시하고 사업주가 이직코드를 23, 즉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작성된다면 사유에서는 문제는 없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어디 다른데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고 그냥 회사가 갖는 겁니다.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정정하기 위해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