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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멧새119
편안한멧새119
24.03.29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기로 합의, 실업급여 문제 없겠죠?

회사의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사직 사유에만 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없는거죠?... 밀린 임금은 사직서를 쓰고 나서 그 주 금요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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