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 악화로 권고사직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사직 사유에만 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없는거죠?... 밀린 임금은 사직서를 쓰고 나서 그 주 금요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 사유에만 권고사직이라고 명시하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없는거죠?
→ 상실코드도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상실신고가 잘못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다만,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상의 이직사유 또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기로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였거 이를 수락하였다면 권고사직이므로 이직사유는 문제없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권고사직으로 명시하고 사업주가 이직코드를 23, 즉 권고사직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이라고 작성된다면 사유에서는 문제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어디 다른데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고 그냥 회사가 갖는 겁니다. 회사가 자진퇴사로 신고하면 정정하기 위해 증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