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나요?
1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부분에는 어떤 조항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등 근로기준법상 규정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공휴일, 제60조의 연차휴가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등 조항에서 적용제외가 됩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우선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휴일에 관한 사항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연차휴가, 휴일수당, 주휴수당 등 관련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지못합니다.
여기서 휴일에는 주휴일,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아래 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미적용은 1주에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주휴일, 1년 미만 재직자에 대해 월 만근하면 주어야 하는 1회의 연차유급휴가, 1년 이상 재직하고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 주어야 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있으며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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