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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29

초단시간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나요?

1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지 못하는 부분에는 어떤 조항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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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주휴일과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도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등 근로기준법상 규정 중 일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공휴일, 제60조의 연차휴가 관련 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 등 조항에서 적용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퇴직금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 연차휴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우선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 휴일에 관한 사항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연차휴가, 휴일수당, 주휴수당 등 관련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연차휴가 규정을 적용받지못합니다.

    여기서 휴일에는 주휴일,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및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유급휴일로 보장할 의무가 없으며,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도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아래 조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미적용은 1주에 1회 이상 주어야 하는 주휴일, 1년 미만 재직자에 대해 월 만근하면 주어야 하는 1회의 연차유급휴가, 1년 이상 재직하고 8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해 주어야 하는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있으며

    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제55조(휴일)와 제60조(연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