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시에서 모욕적인 언행과 의심등으로 자발적 사직서 제출 2023.11.22
2. 회사의 중책(공무_건설현장 기성담당 메인공무부장 으로 원도급사 기성 청구 및 사기성 청구, 노무비 지급 관련 업무)
3. 본사의 회유로 11월24일 재출근(원청기성구 및 사기성.정산서류 작성)
4.2024년 03월 29일, 11월 22일에 제출한 사직서 를 수리한다며 3월 30일까지만 근무 하라고함
5.이에 본인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에서 다시 나와 근무하라고 회유하였고 책임감 으로 다시 출근 하여 4개월 넘게 근무하였는데 어떤 이유도 없이 오늘로 사직서 수리하니 말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는것은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