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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염소230
대찬염소23024.03.29

사직서 제출후 회사 권유로 재출근후 해고 통보?

1. 회시에서 모욕적인 언행과 의심등으로 자발적 사직서 제출 2023.11.22

2. 회사의 중책(공무_건설현장 기성담당 메인공무부장 으로 원도급사 기성 청구 및 사기성 청구, 노무비 지급 관련 업무)

3. 본사의 회유로 11월24일 재출근(원청기성구 및 사기성.정산서류 작성)

4.2024년 03월 29일, 11월 22일에 제출한 사직서 를 수리한다며 3월 30일까지만 근무 하라고함

5.이에 본인이 먼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에서 다시 나와 근무하라고 회유하였고 책임감 으로 다시 출근 하여 4개월 넘게 근무하였는데 어떤 이유도 없이 오늘로 사직서 수리하니 말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는것은 부당해고가 맞는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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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이 지났음에도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종전의 사직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3.30.까지 근무한 것으로 하여 퇴사처리를 한 때는 해고로 볼 수 있으며, 그 정당한 이유도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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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사직서 제출이후 재출근을 하게 된 상황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과거의 사직서로 효력이 있다 보기 힘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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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과거에 제출한 사직서는 상호 합의로 철회가 된 것이고 11월에 제출한 사직서를 3월에 수리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소립니다. 부당해고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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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유에 따라 재입사를 하여 4개월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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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결과가 해고이며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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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해야 하는 시기 또는 별도로 계약종료 시기에 대한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하고,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약 사직서 수리에 대한 기한을 정함이 없다면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4개월만에 수리하였다 해도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게 된 경위, 그 후 사직서에 대한 사용자의 언급 유무와 내용,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회사의 태도(사직서 제출이 없었다고 하는 듯한 태도 등) 등 그 간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관련 전문가와 추가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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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내용, 회사내규나 관행 및 사직서 기재 내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겠으나,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단 2일만에 회사가 재출근을 요청하였고 질문자님의 근로제공을 4개월간 이의 없이 수령한 점에서 회사는 사직서 수리를 거부, 근로자는 사직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다는 사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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