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욕설에 시말서관련 당일 퇴사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2. 폭언, 욕설을 하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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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채용시 서류 카톡으로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카톡으로 받아 통장사본과 입사시 서류 등을 회사에서 직접 출력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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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 무기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이전 직장과 계약직장 두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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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기 각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재직한 상태에서 퇴직금 포기각서를 쓰더라도 무효지만 판례는 퇴사이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퇴직금 포기각서를 쓰는 것은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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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무단 퇴사는 어떻게 처리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근로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말 하기는 그렇지만 실제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는게 편합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정도 감안하고 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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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쿠팡 일용직을 근무하여 근무일수 90일을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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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대보험 미가입 편의점 알바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질문자님이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충족함에도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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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주휴일, 공휴일 등)로 계산을 합니다.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개월만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충족이 어려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업 등을 하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남은 일수를 채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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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하려는 직장에서 뽑겠다고 이전 직장에 퇴사 통보 하라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입사가 어렵겠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2.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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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몇 년째 연봉을 올려 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임금인상의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2.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므로 일단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더라도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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