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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비둘기35
힘센비둘기3524.03.24

직원 무단 퇴사는 어떻게 처리하죠?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제가 그만두라고 말을 먼저 하긴 했지만

갑자기 그 다음날에 그만둔다고 말하고 안나오네요 이걸 신고하거나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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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해고한 상태이므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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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 있고, 실제 근로자의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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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해고의 정당한이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이상 근속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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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무단 퇴사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방법은 없습니다. 게다가 먼저 그만두라고 했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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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그만두라 하였고,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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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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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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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말 하기는 그렇지만 실제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는게 편합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정도 감안하고 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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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는 질문자님이 먼저 그만 두라고해서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해고의사표시를 한 날 다음 날에 퇴사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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