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직원이 제가 그만두라고 말을 먼저 하긴 했지만
갑자기 그 다음날에 그만둔다고 말하고 안나오네요 이걸 신고하거나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해고한 상태이므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 있고, 실제 근로자의 귀책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에게 추가로 문의 바람).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은 해고의 정당한이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이상 근속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무단 퇴사한다고 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방법은 없습니다. 게다가 먼저 그만두라고 했다면서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본인이 그만두라 하였고, 퇴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원을 상대로 노동청에 신고는 어렵습니다.
민사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말 하기는 그렇지만 실제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는게 편합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정도 감안하고 사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는 질문자님이 먼저 그만 두라고해서 그 다음 날부터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해고의사표시를 한 날 다음 날에 퇴사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