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하려는 직장에서 뽑겠다고 이전 직장에 퇴사 통보 하라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입사가 어렵겠다고 해요
현재 직장을 A 이직 할 직장을 B라고 하겠습니다
A 직장을 다니면서 비전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1년을 채우면 이직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던 중
B 직장에 있는 친구가 여기 자리가 생겼는데 친구를 데려와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갑작스러기도 하고 A직장에서 근무한지 이제 2-3달 밖에 안 됐기도 해서 거절했는데 3번 정도 물으니 저도 흔들려서 가겠다고 했고 형식상의 면접도 보고 왔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선생님은 입사 확정이시다. 그러니 현재 직장에 빨리 퇴사 하겠다고 하는게 좋겠다." 하시면서 B 직장에 올 때 필요한 서류, 기숙사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눴어요
그래서 저는 A 직장에 이번달까지만 일 하고 퇴사 하겠다는 얘기 까지 다 됐고 자취방 문제와 후임까지 다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면접보고 한 일주일 뒤? 쯤 문자로 입사가 어려울 거 같다고 미안하다면서 문자가 왔어요
완전히 취소된건 아니지만 시기가 미뤄질 것 같다 인사팀의 눈치를 보고 다시 얘기 해봐야할 것 같다(인사팀이랑 얘기가 안 된 상태로 뽑으려고 했었나봐요...^^) 우선순위 첫번째시다 시기를 더 보내고 연락 드리겠다 뭐 이런식으로요
문자를 보고 너무 벙쪘지만 그래서 언제 확정 주실 수 있냐고 갑자기 저만 실직한 사람 됐다 이런식으로 말 하니까 다음주에 연락 드리겠다고 하더니 한 주가 다 가도록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B 회사에 있는 제 친구가 손 써보겠다고 했지만 일개 사원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 상황이구요 제가 궁금한건
1. 만약 입사가 완전 취소가 된다면 B 회사를 상대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실업 급여라든지... 퇴사 하라고 얘기한건 얼굴 보고 얘기한거라 따로 증거는 없습니다. 자기가 성급한 결정을 했다 인사팀과 얘기 해보니 안된다더라 라고 얘기한 문자는 있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하려면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부당한 입사취소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확정 후 취소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b사의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가능합니다.
다음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skh_0617/222640344048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2.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