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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돌꿩88
짓굳은돌꿩88

이직 하려는 직장에서 뽑겠다고 이전 직장에 퇴사 통보 하라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입사가 어렵겠다고 해요

현재 직장을 A 이직 할 직장을 B라고 하겠습니다

A 직장을 다니면서 비전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1년을 채우면 이직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던 중
B 직장에 있는 친구가 여기 자리가 생겼는데 친구를 데려와라 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갑작스러기도 하고 A직장에서 근무한지 이제 2-3달 밖에 안 됐기도 해서 거절했는데 3번 정도 물으니 저도 흔들려서 가겠다고 했고 형식상의 면접도 보고 왔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선생님은 입사 확정이시다. 그러니 현재 직장에 빨리 퇴사 하겠다고 하는게 좋겠다." 하시면서 B 직장에 올 때 필요한 서류, 기숙사 문제 등에 대한 이야기를 다 나눴어요

그래서 저는 A 직장에 이번달까지만 일 하고 퇴사 하겠다는 얘기 까지 다 됐고 자취방 문제와 후임까지 다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면접보고 한 일주일 뒤? 쯤 문자로 입사가 어려울 거 같다고 미안하다면서 문자가 왔어요
완전히 취소된건 아니지만 시기가 미뤄질 것 같다 인사팀의 눈치를 보고 다시 얘기 해봐야할 것 같다(인사팀이랑 얘기가 안 된 상태로 뽑으려고 했었나봐요...^^) 우선순위 첫번째시다 시기를 더 보내고 연락 드리겠다 뭐 이런식으로요

문자를 보고 너무 벙쪘지만 그래서 언제 확정 주실 수 있냐고 갑자기 저만 실직한 사람 됐다 이런식으로 말 하니까 다음주에 연락 드리겠다고 하더니 한 주가 다 가도록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B 회사에 있는 제 친구가 손 써보겠다고 했지만 일개 사원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 아무튼 여기까지가 제 상황이구요 제가 궁금한건

1. 만약 입사가 완전 취소가 된다면 B 회사를 상대로 신고 할 수 있나요? 실업 급여라든지... 퇴사 하라고 얘기한건 얼굴 보고 얘기한거라 따로 증거는 없습니다. 자기가 성급한 결정을 했다 인사팀과 얘기 해보니 안된다더라 라고 얘기한 문자는 있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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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하려면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부당한 입사취소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채용확정 후 취소되는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b사의 채용 취소는 부당해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취소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가능합니다.

      다음 내용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듯 합니다.

      https://blog.naver.com/skh_0617/222640344048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확정된 후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 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2. 다만 실업급여를 수급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합격통보를 한 사실이 있다면 채용내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