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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4.03.24

회사에서 몇 년째 연봉을 올려 주지 않아요

저희 회사가 거의 최저 시급만 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몇 년 동안 연봉을 올려 주지를 않는데 너무 화가나요 이럴 때는 협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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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때는 협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는 임금인상에 관한 사항이 없고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이상 몇년 동안 연봉을 올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이상, 노사 쌍방의 협의 문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연봉을 반드시 올려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임금 인상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반드시 임금을 올려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서 임금협상을 진행하거나, 개인이 회사에 요청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임금인상의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므로 일단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봉협상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종전의 연봉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된다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오래 일하신 경력을 말씀하시며 회사와 협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