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거의 최저 시급만 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몇 년 동안 연봉을 올려 주지를 않는데 너무 화가나요 이럴 때는 협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럴 때는 협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회사의 조치가 노동관계법령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에는 임금인상에 관한 사항이 없고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이상 몇년 동안 연봉을 올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는 이상, 노사 쌍방의 협의 문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상 연봉을 반드시 올려주라는 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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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 한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임금 인상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반드시 임금을 올려줘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조합을 통해서 임금협상을 진행하거나, 개인이 회사에 요청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회사에 임금인상의 요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2.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므로 일단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회사에서 임금인상을 해주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연봉협상을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으며, 연봉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종전의 연봉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된다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오래 일하신 경력을 말씀하시며 회사와 협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