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해도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령상 겸직에 대한 제하이 없고 4대보험 및 세법관련해서는 문제되는게 없습니다.2. 다만 회사규정에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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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채용을 약속받고 인턴활동 중 임신을 했는데 정규채용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사업장의 특성상 임산부의 건강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인해 정규채용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신사실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수 없습니다. 만약 임신을 이유로 채용거부나 근로조건에 불이익을 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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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지각을 하면 연차를 없앤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157, 2000.01.22)2. 다만 지각한 시간만큼 연차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쉽게 10분 지각시 10분치의 연차만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지각시간과상관없이 연차 1개를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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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해고 통보를 빋으면 해고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단기알바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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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개인정보 유출 징계 부당하다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피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유출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충분히 징계할 수 있습니다. 물론피해자분들이 징계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어느정도 감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회사의징계 자체를 막을수는 없다고 보이며 징계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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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덜 받은거같고, 퇴직금으로 정산되어야할게 퇴직 전 연금으로 전환되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 가입사업장이 아니라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로 계산하여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퇴직금 계산기로 6,900,284원으로 산정이 되었다면 적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입니다.2. 퇴직금은 질문자님 퇴사시 한꺼번에 입금해주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회사에 차액을 청구하시길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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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처리해줬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못받게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증거로 하여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실제에 맞게 정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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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4대보험 질문 조회 미가입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아직 처리를 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조금 늦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24년 3월 5일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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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관하여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1년이상 일을 하였어도 퇴직금은발생하지 않습니다.2. 참고로 형식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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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연봉 협상 같은 거를 안 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제되지 않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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