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개인정보 유출 징계 부당하다 할수 있나요
개인돈 급전을 구하던중 사기꾼에게 속아 직원 3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유출 하였습니다. 결국 급전을 안쓴다고 하였고 첨부터 사기꾼이였던 사채꾼은 번호 넘기거랑 차용증 이걸 직원들에게 뿌리겠다..싫으면 100만원 내놔라 했고 거절하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직원 3명에게 각각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첨부터 2명은 별로 상관없다고 했고
사기꾼 말로 오해한 1명은 친한 관리자에게 보고 했는데
그렇게 상급 관리자에게 전달이 됬고
당시엔 열받아서 했는데 다음날 별일 아니라서
그냥 아무일 없이 넘어가도 상관없을거 같다고
관리자에게 말했고
제가 사과하자 너무 관리자에게 말한건 성급했다며
자긴 현재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무 일 없길 바란다고
말한 상태이고 일없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3명다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관리자에게
의사표현을 한셈인데 관리자는 본사에 징계를 올렸고
신의성실 윤리등 각종 규율 위반으로
징계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민 형사적으로나 신의성실에
비추나 윤리적으로나 징계를 여는게 타당한가요?
회사는 아무런 피해를 입은게 없고
넓게보면 회사가 피해자이긴 한데 피해 입은게 없고
좁게보면 엄밀히 피해자는 직원 3명인고
모두 아무런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징계 진행시 구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 지인의 연락처를 유출한것이고
회사와 직원들에게 피해줄려는 의도도 없었으며
사기꾼에 저 엿먹으라고 허위 뿌린 허위 사실에
2명은 처음부터 상관 없다고 면담 하였고
1명이 잠깐 열이 받아서 친한 관리자 보고 하였으나
다음날 면담시 상관 없다고
3명다 아무조치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회사가 징계를 진행하는것은 구제 기관을 도움을 받을수 있는 부당절차라 할수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