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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풍금조132
홀쭉한풍금조132

직원 개인정보 유출 징계 부당하다 할수 있나요

개인돈 급전을 구하던중 사기꾼에게 속아 직원 3명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유출 하였습니다. 결국 급전을 안쓴다고 하였고 첨부터 사기꾼이였던 사채꾼은 번호 넘기거랑 차용증 이걸 직원들에게 뿌리겠다..싫으면 100만원 내놔라 했고 거절하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직원 3명에게 각각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첨부터 2명은 별로 상관없다고 했고

사기꾼 말로 오해한 1명은 친한 관리자에게 보고 했는데

그렇게 상급 관리자에게 전달이 됬고

당시엔 열받아서 했는데 다음날 별일 아니라서

그냥 아무일 없이 넘어가도 상관없을거 같다고

관리자에게 말했고

제가 사과하자 너무 관리자에게 말한건 성급했다며

자긴 현재 아무런 상관이 없고 아무 일 없길 바란다고

말한 상태이고 일없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3명다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고 관리자에게

의사표현을 한셈인데 관리자는 본사에 징계를 올렸고

신의성실 윤리등 각종 규율 위반으로

징계가 열릴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민 형사적으로나 신의성실에

비추나 윤리적으로나 징계를 여는게 타당한가요?

회사는 아무런 피해를 입은게 없고

넓게보면 회사가 피해자이긴 한데 피해 입은게 없고

좁게보면 엄밀히 피해자는 직원 3명인고

모두 아무런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징계 진행시 구제 신청이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 지인의 연락처를 유출한것이고

회사와 직원들에게 피해줄려는 의도도 없었으며

사기꾼에 저 엿먹으라고 허위 뿌린 허위 사실에

2명은 처음부터 상관 없다고 면담 하였고

1명이 잠깐 열이 받아서 친한 관리자 보고 하였으나

다음날 면담시 상관 없다고

3명다 아무조치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회사가 징계를 진행하는것은 구제 기관을 도움을 받을수 있는 부당절차라 할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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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로서는 회사가 접수한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당하다 느끼면 노동위원회에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수행하는 업무내용 등을 토대로 징계의 종류가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피해가 없더라도 개인정보 유출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충분히 징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분들이 징계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어느정도 감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회사의

      징계 자체를 막을수는 없다고 보이며 징계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피해자들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직무를 이용하여 개인정보 유출하는 행위는

      회사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 징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개인정보법 등 위반을 이유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열받아서 뭘 했다는 건가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도 징계는 할 수 있습니다. 징계 수위에 따라 부당징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상황은 해고까지 가능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최종적으로 회사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하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은 심각한 문제이기때문입니다.

      당연히 해고에 대해 부당하다라고 추후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제기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위행위와 관련한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상기 행위를 하여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징계할 수 있는 것이며,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절차를 거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