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기 68207-157, 2000.01.22)
2. 다만 지각한 시간만큼 연차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쉽게 10분 지각시 10분치의 연차만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지각시간과
상관없이 연차 1개를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