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지각을 하면 연차를 없앤다고 하는데
저희회사가 이상하게 5분이나 10분 지각을해도 연차 하나를 없애 버린다고 하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런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지각 등의 시간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하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만 차감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없애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한 것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으나 해당하는 시간만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각을 한다고 연차를 없애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분, 10분 지각에도 불구하고 연차 1개를 삭감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에 대해서 연차를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각 등에 따라 당해 시간을 무임금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지각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불가하고 회사의 일방적인 삭감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지각이나 조퇴를 하여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넘는 임금차감은 위법이고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하는 경우 지각한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할 수 있고 무단지각이 누적될 경우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연차유급휴가 한개를 없애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지각한 시간만큼 연차휴가시간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각을 누적한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차휴가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하였다고 해서 연차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징계조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연차를 삭감하는 징계는 근로기준법상 불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으나 1일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다만, 별도 규정을 두는 경우 지각 8시간 누적시 1일의 연차휴가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기 68207-157, 2000.01.22)
2. 다만 지각한 시간만큼 연차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쉽게 10분 지각시 10분치의 연차만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지각시간과
상관없이 연차 1개를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 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지각을 이유로 연차 유급휴가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지각에 대하여는 실제 지각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차 유급휴가 1일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지각을 이유로 법정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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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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