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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4.03.23

저희 회사가 지각을 하면 연차를 없앤다고 하는데

저희회사가 이상하게 5분이나 10분 지각을해도 연차 하나를 없애 버린다고 하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런게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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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각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지각 등의 시간을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하면 그 시간만큼의 임금만 차감할 수 있고 연차휴가를 없애는 것은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한 것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있으나 해당하는 시간만큼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각을 한다고 연차를 없애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분, 10분 지각에도 불구하고 연차 1개를 삭감하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각에 대해서 연차를 공제하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전년도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지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각 등에 따라 당해 시간을 무임금 처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지각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삭감하는 것은 불가하고 회사의 일방적인 삭감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지각이나 조퇴를 하여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넘는 임금차감은 위법이고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하는 경우 지각한 시간에 대해 무급으로 할 수 있고 무단지각이 누적될 경우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으나 연차유급휴가 한개를 없애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로 지각한 시간만큼 연차휴가시간에서 공제하기로 하였다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각을 누적한 시간이 1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차휴가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을 하였다고 해서 연차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별도의 징계조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연차를 삭감하는 징계는 근로기준법상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할 수는 있으나 1일분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다만, 별도 규정을 두는 경우 지각 8시간 누적시 1일의 연차휴가 공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기 68207-157, 2000.01.22)

    2. 다만 지각한 시간만큼 연차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쉽게 10분 지각시 10분치의 연차만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지각시간과

    상관없이 연차 1개를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 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지각을 이유로 연차 유급휴가를 삭감할 수 없습니다.


    지각에 대하여는 실제 지각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연차 유급휴가 1일을 삭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지각을 이유로 법정 연차를 차감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