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임에도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관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