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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4.03.22

단기알바도 해고 통보를 빋으면 해고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편의점 알바 3개월 다니다가 집안 사정상 하루

미리 말하고 결근한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오래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사장님 친적인 대학생분이

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알았다고 일한 급여 처리해달라고 했습니다.


단기알바는 해고수당과는 관련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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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기알바도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당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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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의 경우라도 근속기간이 3개월을 넘었다면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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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단기알바생도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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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규정은 적용이 됩니다.

    다만, 당해 규정에서는 3개월 미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3개월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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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한 사실이 있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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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는 1달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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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기알바의 경우에도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회사에서 해고시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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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단기 알바도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 시에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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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계약기간 전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3개월 미만인 시점에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더라도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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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해고예고가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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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 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임에도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진정, 고소)하여 관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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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는 30일전에 해고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아르바이트나 소규모사업장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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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를 해야하며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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