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해도 문제가없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이나 다른직장에 가입이 되면 어떤문제가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세금 및 기타 위법괸련 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다만, 회사가 금지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세금 관련하여서는 회계사,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이나 다른직장에 가입이 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노동관계법령상 그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투잡을 하셔도 노동법 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세법상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하거나 다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이나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사업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금 등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령상 겸직에 대한 제하이 없고 4대보험 및 세법관련해서는 문제되는게 없습니다.
2. 다만 회사규정에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등 겸업을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