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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븍극곰96
현명한븍극곰9624.03.23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해도 문제가없나요?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이나 다른직장에 가입이 되면 어떤문제가 생기는지 알고싶습니다

세금 및 기타 위법괸련 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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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겸업이나 겸직은 원칙적으로 적법합니다. 다만, 회사가 금지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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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세금 관련하여서는 회계사,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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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이나 다른직장에 가입이 되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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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겸업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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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

    노동관계법령상 그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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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투잡을 하셔도 노동법 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세법상은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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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사업을 하거나 다른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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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이나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법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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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규정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 사업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세금 등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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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법령상 겸직에 대한 제하이 없고 4대보험 및 세법관련해서는 문제되는게 없습니다.

    2. 다만 회사규정에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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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회사의 승인없이 개인 사업을 하는 등 겸업을 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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