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사한지 몇 년이 흘렀는데도 저희 회사가 연봉 협상 같은 것도 아니고 월급도 안 올려 주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데 이럴 때는 협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협상을 요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협상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 한번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적으로 연봉협상을 요청해 보는 것도 자유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협상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협상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협상을 거부한다고 사업주가 처벌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은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매년 임금을 인상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액은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하므로, 사용자에게 임금 협상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이 아니라면, 연봉협상 안 한다고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제되지 않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에 관하여서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매년 임금을 인상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임금협상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요청해보시고,
노조차원에서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에 의해 강제된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제안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회사에 인상을 먼저 요구해 볼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연봉협상 시기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