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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22

저희 회사가 연봉 협상 같은 거를 안 해요

제가 입사한지 몇 년이 흘렀는데도 저희 회사가 연봉 협상 같은 것도 아니고 월급도 안 올려 주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화가 나는데 이럴 때는 협상을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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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협상을 요구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협상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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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매년 오르는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는 연봉협상과 관련하여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회사에 한번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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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적으로 연봉협상을 요청해 보는 것도 자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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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봉협상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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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협상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협상을 거부한다고 사업주가 처벌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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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은 바는 없으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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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다면, 매년 임금을 인상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액은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하므로, 사용자에게 임금 협상을 요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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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만이 아니라면, 연봉협상 안 한다고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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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제되지 않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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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 협상에 관하여서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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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매년 임금을 인상해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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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회사가 임금협상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요청해보시고,

    노조차원에서 임금협상을 진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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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봉협상은 법에 의해 강제된 것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제안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회사에 인상을 먼저 요구해 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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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연봉협상 시기를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는 한 이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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