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직후 1주일 뒤에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이 경우도 신청후 대기기간이 지나고 취업하여 1년을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후 1주일만에 재입사를한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마시고 일단 취업을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재취업한 직장에서 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현재 받지 못한 직장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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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내가 신청을 안해도 사업주가 챙겨줘야 되는 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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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강제 조항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난임치료휴가란 임신이 어려운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치료를 원활하게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부여 의무가 발생하는 법정휴가입니다. 이와 같은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2.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2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난임치료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2항 및 동법 제39조 제3항)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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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급여를 언제 지급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임금을 3월 31일에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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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로 퇴사 하고싶으면 하라는데, 이럴 경우 퇴사하면 자진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임금체불 사실이 있더라도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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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식대 산입 범위 적용 산식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4년도의 경우 식대 10만원도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하루 8시간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기본급 + 식대로 하여 2,060,740원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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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계약직)교사 단순 경찰 조사만으로 계약해지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계약직의 경우에도 계약만료일까지는 고용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2. 나중에 계약만료일에 재계약을 안할수는 있지만 계약기간 도중에 경찰수사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참고로 기소는 경찰수사후 범죄혐의점이 있어 검찰에 송치된 후 검찰에서 법원에 질문자님에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공소제를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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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과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므로 근로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주휴일)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등에 대해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공휴일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한주 20시간이면 20 / 40 x 8 x 12,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한주 주휴수당입니다. 그리고 세금은 네이버에 실수령액계산기를 검색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4. 임금명세서 미교부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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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재직 자발적 퇴사 후 주 3일 단기 계약직 1달 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다만 한주 18시간만 근무한다면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손해를 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하루치 실업급여금액은 63,104원이 되지만 한주 18시간 근무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28,396원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금액에 손해가 없으려면 다른 직장을 구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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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내고 그다음날 출근을 안해도 문제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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