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휴가는 근로기준법 상 강제 조항이 아닌가요?
제 친구 회사는 난임부부에게 휴가를 줘서 출산율 장려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던데, 저희 회사는 그런게 어딨냐며 타박을 주더라구요.
난임휴가를 부여하는 근거가 법적으로 강제되지는 않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이고,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아니나
남녀고용평등법상 보장되고 있습니다.
거절 시에는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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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상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3일 이내로 주고 그중 1일은 유급으로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남녀고평법 제18조의3에 따라 연간 3일, 최초 1일 유급휴가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난임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라 사업주에게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난임치료휴가란 임신이 어려운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의 치료를 원활하게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부여 의무가 발생하는 법정휴가입니다. 이와 같은 난임치료휴가는 남녀고용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제2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난임치료를 부여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제2항 및 동법 제39조 제3항)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 난임휴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허용하지 않을 시 사업주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의3에서 난임치료휴가를 법정휴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을 근거로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고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법으로 강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강제사항이라는 의미입니다.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서 난임치료휴가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요건을 갖춘경우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는 것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는 근로자가 신청 시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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