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소속 청원산림보호직원은 공무직 노조 가입이 불가합니까? 공무원노조 명예회원(?)으로 회비내고 노조원 혜택을 받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합 가입대상에 대해서는 노조 규약으로 정하게 됩니다. 만약 조합의 가입대상을 해당 관청 소속 공무직원으로 하고 있고질문자님이 공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입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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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자 국내복귀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대법원은 근로자가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은 급여 가운데 동등한 직급호봉의 국내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 받은 것이 아니라 실비변상적인 것이거나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무조건에 따라 국외주재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임시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0.11.9. 선고 90다카4683 판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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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일때 주휴수당에 관한 분쟁 발생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에 따라 발생하는 주휴수당과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보너스는 별개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중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추가적인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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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로 수당에 대하여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5시부터 7시까지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배로 계산하여 10시부터 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0.5배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유는 이미 1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본시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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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유급휴일수당, 임금체불이자 등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 사업장이므로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2월 15일 근무에대해서는 일한 시급 x 시급으로 계산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인미만이라 1.5배가 아닙니다.)2. 근로기준법 및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재직중인 임금의 체불'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중인 상태에서의 체불된 임금에 대해서는 상법상의 법정이자 6%를 적용할 수도 있겠으나 실무적으로 잘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4.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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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직원은 계약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게 아니라면 정규직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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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체불로 퇴사하려는데, 회사 사정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고 이후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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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할 겨우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시 1.5배가 아닌 1배만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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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내역과 지연이자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직급수당 자체가 회사의 경영성과에따라 지급되고 지급자체도 회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면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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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을 사업자에게 공동담보로 되어있는 제3자의 부동산을 통해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사업주의 재산이 아닌 제3자의 공동담보물로 질문자님의 임금채권을 보장받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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