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역특례 직원은 계약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제 동생이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지금 병역특례로 회사에서 복무를 하고있는데 직업선택하고 그 아래 재직형태에 정규직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해야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병역특례 근로자는 계약직(기간제)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라고 하여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느냐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는 달라지며, 만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에 해당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결국 병역을 이행하는 기간동안 직원으로 재직하는 것이라면 계약직으로 보아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근로자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