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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4.03.21

병역특례 직원은 계약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제 동생이 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지금 병역특례로 회사에서 복무를 하고있는데 직업선택하고 그 아래 재직형태에 정규직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직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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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병역특례 근로자는 계약직(기간제)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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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라고 하여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즉,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느냐에 따라 근로자의 지위는 달라지며, 만약,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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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제에 해당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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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결국 병역을 이행하는 기간동안 직원으로 재직하는 것이라면 계약직으로 보아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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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병역특례로 회사에 복무를 하는 경우에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계약직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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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기간제근로자로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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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게 아니라면 정규직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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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종료일이 복무기간까지로 정해져있으므로 계약직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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