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와의 갈등으로 인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범죄나 장기간 무단결근 등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사와의 갈등으로 해고를 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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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사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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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됐을 때 궁금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직원채용시 지역가입에서 직장가입으로 전환이 되며 보험료는 해당 사업장에서 보수가 가장 많은 금액으로 질문자님의 보험료가 책정이 됩니다. 물론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정산과정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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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급 순서가 따로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직급 및 직책은 회사 자체적으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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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가 12개인데 조금 이상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12개를 부여하는 경우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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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알바) 연차 갯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 1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1월말에 입사를 하였다면2월말, 3월말, 4월말...이런식으로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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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도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도 근로자가 미사용하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물론 법에 따른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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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월차미사용분(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4개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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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2중 가입 가능한가요?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쉽게 회사는 한달까지 사직의 수리를미룰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보다도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중취업이 된다면 회사에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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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회 통념상 누구나 이런 상황이라면 이직했을 것이다 라는 판단이 된다면 실업급여 해당 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해당 사유로실제 실업급여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았을때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어려울 것 같습니다.(현 직장에서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게좋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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