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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랍스타220
비장한랍스타22024.03.19

고용보험 2중 가입 가능한가요? 이로 인한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사직 관련하여 동의서를 한장 작성했는데요.

‘사직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민법 제66조 제2항 및 제3항 등을 근거로 사직의사의 수리를 법정기한(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 등) 내에서 연기하여 처리하는 것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라는 내용의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제10조(계약해지 등)에 ‘해지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통지한 경우‘ 해지를 인정한다는 항목이 적혀져있습니다.

현재, 다른 기업으로 2주 안에 이직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고용보험 2중 가입이 가능한가요?

혹시 이직 예정인 기업에서 고용보험 계약시 고용보험 2중 가입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당장 해지해달라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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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신고하면 임금이 많은 경우를 적용하는 것처럼 정리가 됩니다.

    회사가 일정기간 사직수리를 유보하는 것을 금지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고용보험은 2중 가입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는 급여가 높은 한쪽으로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이직 예정인 기업에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어려우며, 일정한 순서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는 사업장에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보수가 많은 직장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직할 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없다면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하진 않을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두번째 직장에서 고용보험 취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이전 직장의 근로관계를 정리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으로 가입되지 않으며, 이전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격이 유지되고 있는 것만으로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전 사업장에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서두르도록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쉽게 회사는 한달까지 사직의 수리를

    미룰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보다도 퇴사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중취업이 된다면 회사에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즉, 월보수액이 많거나 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에서만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