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 직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사직 관련하여 동의서를 한장 작성했는데요.
‘사직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회사가 민법 제66조 제2항 및 제3항 등을 근거로 사직의사의 수리를 법정기한(사직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 등) 내에서 연기하여 처리하는 것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라는 내용의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제10조(계약해지 등)에 ‘해지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통지한 경우‘ 해지를 인정한다는 항목이 적혀져있습니다.
현재, 다른 기업으로 2주 안에 이직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 고용보험 2중 가입이 가능한가요?
혹시 이직 예정인 기업에서 고용보험 계약시 고용보험 2중 가입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당장 해지해달라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