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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불곰90
운좋은불곰9024.03.19

퇴사시 월차미사용분(빠른답변바랍니다.)

1년근무하고 월차ㅈ미사용분이 12일에서 4일 남았는데 이거 금전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회사에서는 15일 년차가ㅈ발생할때 주는거라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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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지나치게 간략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하고 잔여 연차가 4일 남았다면 퇴사시 4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는 미사용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미만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은 11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발생한다면 수당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4개를 미사용하고 퇴사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휴가에 대해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발생합니다(단, 사용자가 사용촉진한 경우에는 미사용 수당 지급의무 없음).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미사용분은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1년이 된 이후에 정산받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딱 1년 근로시 11개가 발생하며 1년 1일 이상 근로시 추가로 15개가 발생합니다.

    어떤상황이던 4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차ㅈ미사용분이 12일에서 4일 남았는데 이거 금전으로 받을수 있는지요?

    →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