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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딩고64
굳건한딩고6424.03.19

1년 미만자도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1년 미만자에겐 한달 만근 시 월차를 쓸 수 있께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 같은 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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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당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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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가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 이미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직 시에 모두 소진하지 않고 퇴직하였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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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자라 하더라도 연차가 발생했고 그 연차를 미사용 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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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연차는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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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 같은 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하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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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년 미만 근무자가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잔여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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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재직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만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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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매월 1일씩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 또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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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하는 경우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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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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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도 근로자가 미사용하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물론 법에 따른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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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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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휴가는 법정휴가로, 미사용수당 보상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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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경우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되며 모구 사용하였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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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주셔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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