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미만자도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1년 미만자에겐 한달 만근 시 월차를 쓸 수 있께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 같은 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하나요?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당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1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로자가 1년을 채우지 않고 퇴사를 하는 경우 이미 부여된 연차유급휴가를 퇴직 시에 모두 소진하지 않고 퇴직하였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미사용연차는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연차수당 같은 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하나요?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퇴사로 소멸하는 경우에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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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도 근로자가 미사용하고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물론 법에 따른 연차를 모두 사용하였다면 회사는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경우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되며 모구 사용하였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