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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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 싶어요 직장내괴롭힘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사직서에 뭐라고 적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실때 직장내괴롭힘에 따른 퇴사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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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스케줄제 퇴직금 다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직접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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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2. 이러한 괴롭힘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폭언, 욕설, 모욕감을 주는 언행, 사적심부름, 과도한 업무부여,은근히 따돌리는 행위, 업무배제 등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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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대타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대타로 채용되어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2. 친구는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및 주휴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3. 질무자님의 경우 회사에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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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통지서 날짜말고 다른 일정으로 참여시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자 변경을 하더라도 교육을 받았다는 필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유급으로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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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기간만료 통보서를 받았는데 실업급여 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2. 계약기간 만료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하여 실업급여를 못받는 상황이 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계약만료로 퇴사사유를정정하시면 됩니다.(회사로부터 받은 근로계약만료통보서를 증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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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동결로 인한 근로계약서 재 계약 안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연봉이 동결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서는 재작성을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작성하지 않더라도민법 제662조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2. 그리고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또한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강제로소진하거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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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대처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이지만 부당한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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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유형은 직원이 선택할수있는게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정 퇴직연금 DC나 DB에 대해 근로자에게 설명을 해주고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특정 퇴직연금 유형으로도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기근속을 가정한다면 매년 임금인상으로 인하여 DB형이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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