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년 1월 9일에 입사했고, 2023년 4월 8일에 2024년 4월 9일까지 근로한다는 두번째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입사하고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달이 (60시간 이상)
2023년 3월, 4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4년 1월, 2월, 그리고 3월(이미 60시간을 넘겼습니다.)
입니다.
제가 오늘 근로 계약 만료와 동시에 퇴사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자 합니다. 퇴직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 되었으면 퇴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월이
12개월 이상이라면 퇴직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업장 내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10시간을 넘어선 부분은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임금지급이 제대로 됐는지
노무사에게 상세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