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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청설모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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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스케줄제 퇴직금 다시 여쭤봅니다.

2023년 1월 9일에 입사했고, 2023년 4월 8일에 2024년 4월 9일까지 근로한다는 두번째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상 최초소정근로시간은 10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근로 형태의 특성상 매주 당사자간의 사정에 따라서 협의를 통해 소정근로시간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은 매주 성실한 협의과정을 거쳐 새롭게 작성하는 ‘근무스케쥴표’에 기재된 근무시간에 따릅니다.

라는 근로계약서에 계약했습니다.

매주 근무스케줄표가 나올 때마다 20시간 가까이 일했습니다. )

입사하고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달이 (60시간 이상)

2023년 3월, 4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4년 1월, 2월, 그리고 3월(이미 60시간을 넘겼습니다.)

입니다.

퇴직금이 나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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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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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12개월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로 볼 수 있고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직접 계산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2. 다만, 상기 문구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월 60시간이 아닌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주를 초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