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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7

실업급여 받고 싶어요 직장내괴롭힘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사직서에 뭐라고 적나요

실업급여 받고 싶어요 직장내괴롭힘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사직서에 뭐라고 적나요

자진퇴사로 적으면 되나요?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인정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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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훈 노무사blue-check
    김지훈 노무사24.03.18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함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직장내괴롭힘 조사보고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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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명시하고 회사에서나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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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실때 직장내괴롭힘에 따른 퇴사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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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퇴사하고, 공식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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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직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고용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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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뭐라고 적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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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는 확인서나 조사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사직서는 자진퇴사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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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이후 퇴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고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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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등으로 사직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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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 그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의적 퇴사로 기재하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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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로 기재하시고,

    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서류를 받으신 뒤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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