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고 싶어요 직장내괴롭힘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사직서에 뭐라고 적나요

실업급여 받고 싶어요 직장내괴롭힘 회사에서 인정받으면 사직서에 뭐라고 적나요

자진퇴사로 적으면 되나요?

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인정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하여 퇴사함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직장내괴롭힘 조사보고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명시하고 회사에서나 노동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실때 직장내괴롭힘에 따른 퇴사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퇴사하고, 공식적으로 직장내괴롭힘을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사직한다고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고용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뭐라고 적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회사나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다는 확인서나 조사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사직서는 자진퇴사로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진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인정된 이후 퇴직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라고 작성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자진퇴사 등으로 사직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실 그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의적 퇴사로 기재하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는 사업주 확인서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로 기재하시고,

      회사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확인 서류를 받으신 뒤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