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교육 등 사유로 계약중단할경우실업급여 와 새로계약서 작성요청등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2. 건강, 교육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재계약서를 작성해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3. 연봉이 27,000,000원이면 월급여로 환산시 2,250,000원이 됩니다.4. 따라서 이틀근무를 하였다면 2,250,000 x 2 / 29로 계산하여 155,172원으로 산정이 됩니다.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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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퇴직금은 14일 이내에 지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법에 따라 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지급이 되어야 합니다.2. 만약 14일까지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연한 일수만큼지연이자(20%) 청구가 가능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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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자발적으로 그만둬도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아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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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면서 개인의 노하우 매뉴얼을 삭제하는 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공식적인 서류가 아닌 질문자님 노하우를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라면 꼭 인계인수를 하지 않더라도 법상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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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발생은 근무 1년이 되야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입사일이 3월 2일이면 최소 3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상태에서 퇴사해야 합니다. 2월 29일 퇴사시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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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정도 근무했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다고 급여 못주겠다는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라도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지급을 안하는 경우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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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4대보험 가입중 건강보험공단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의료급여란 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법에 규정된 수급권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는 건강보험자격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은제외하고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여 모두 의료급여 수급자는 아니라고 보입니다.(참고로 의료수급을 받는지는 건강보험 공단 전산으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 서류없이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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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담당자는 서기역할만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들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담당자의 역할은 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회사에 따라 그 권한이 다를 수 있다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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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온 근무자에게 단체생활안해봤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법상 모욕죄 성립과 관련해서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분께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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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5)일 근무 수당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며 격주 6일로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27,768원이 됩니다.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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