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담당자는 서기역할만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사내 인사위원회가 열리면 인사담당자는 서기역할만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결정권한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누가 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사규정 등에 인사담당자는 간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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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법에 정한 바가 없고 회사마다 취업규칙으로 정합니다. 인사담당자가 결정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사담당자의 인사위원회에서의 역할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통상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담당자는 서기(또는 간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결은 참여 위원들이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해당 인사위원회 위원 등을 정할 수 있으며,
인사담당자는 직급, 직책에 따라 인사위원 또는 서기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인사담당자의 역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지침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사위원회 담당자는 서기와 간사의 역할을 하며 결정은 내외부에서 임명된 인사위원들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들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담당자의 역할은 법에 정함이 없으므로 회사에 따라 그 권한이 다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 인사위원회 운영 관련한 내용은 사내규정에 따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사내규정에 인사담당자 역할이 명시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워원회 구성 및 역할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사담당자의 역할, 결정권한 등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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