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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듀공153
검붉은듀공15324.03.10

주 6(5)일 근무 수당 계산 궁금합니다.

쇼핑몰 옷 매장 5인 미만 사업장이고

격주로 주 6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말은 전혀 쉬지 못합니다. 휴무는 평일만..

구정때도 하루도 못쉬었네요..)

10시간동안 근무하며 그 중 2시간은 휴게시간입니다.


최저로 계산했을 경우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전 현재 세전 220받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급여인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퇴사하게 된다면 한달 전 통보하라고 근로계약서에 쓰여있는데 그냥 즉시퇴사 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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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월 최저임금은 2,228,360원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라서 사전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전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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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주휴수당 포함하여서는 월 최저임금 기준

    2,227,768원 이상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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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월급여는 '시급x월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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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 제외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며 격주 6일로 일을 한다면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227,768원이 됩니다.

    2.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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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4시간+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227,77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 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으면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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