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작이 당해년3월2일이고 근무종료(퇴직)가 다음해년 2월29일 이면 퇴직금 발생이 안되나요? 근무일수 1일모자라도 발생이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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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이 당해년3월2일이고 근무종료(퇴직)가 다음해년 2월29일 이면 퇴직금 발생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해년3월2일이고 근무종료(퇴직)가 다음해년 2월29일 이면 퇴직금 발생이 안되나요?
→ 3/1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일이 모자란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1년간 근속을 하셔야합니다.
위와같은 근무기간으로 근속하실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입사일이 3월 2일이면 최소 3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해야 합니다. 2월 29일 퇴사시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3월 2일이라면 다음해 3월 1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4.3.2.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5.3.1.이므로 최소한 2025.3.1.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