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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테리어224
청초한테리어22424.03.10

퇴직금발생은 근무 1년이 되야발생하나요?

근무시작이 당해년3월2일이고 근무종료(퇴직)가 다음해년 2월29일 이면 퇴직금 발생이 안되나요? 근무일수 1일모자라도 발생이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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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이 당해년3월2일이고 근무종료(퇴직)가 다음해년 2월29일 이면 퇴직금 발생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당해년3월2일이고 근무종료(퇴직)가 다음해년 2월29일 이면 퇴직금 발생이 안되나요?

    → 3/1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일이 모자란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만1년간 근속을 하셔야합니다.

    위와같은 근무기간으로 근속하실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입사일이 3월 2일이면 최소 3월 1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해야 합니다. 2월 29일 퇴사시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만 1년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3월 2일이라면 다음해 3월 1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2024.3.2.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5.3.1.이므로 최소한 2025.3.1.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