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를 주고 선택하라고 통지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은 계속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2. 어떤 예시를 주고 선택하라고 하는지 내용을 말씀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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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와 사직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한달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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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안들면 세금내라고 우편날라오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4대보험은 요건충족시 가입이강제되는 공적보험 입니다.2. 그리고 3.3%로 세금처리를 하면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지역가입자로 별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안내도 된다고 한부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미납시 압류 등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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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입사해서 퇴직연금을 가입하게 됬는 데요...가끔 은행에서 돈을 미납했다는 알림이 날라오는 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규약에 정해진 납입일에 납부를 해주는게 맞습니다.2. 회사에서 납입일보다 늦게 적립을 해준다면 원금 뿐만 아니라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므로지연이자도 지급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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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 진정서 고발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2. 해당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하였다는 문자내용이 있다면 근로관계는 단절이 됩니다. 이 경우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퇴직금이계산되어야 합니다.3. 일단 근로자가 산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지 마시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질문자님이 노동청에출석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꼭 그런건 아니지만 근로자도 법적지식이 없어 과도하게 금액산정을 하는 경우가있으므로 섣불리 지급하기 보다는 질문자님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줘야할 금액을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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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연차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23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4년 4월 10일에 퇴사하는 경우 1년이상 근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2. 그리고 질문자님의 재직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1년미만 11개 + 24년 4월 1일 15개) 따라서 4월 10일에퇴사를 하더라도 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월급여를 2,500,000원을 받았다면 2,500,000 / 209 x 8로 계산하여95,693원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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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하고 이틀 일하고 출근하지 않았을 때 임금 지불해 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를 하였어도 해당 근로자가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이틀치의 임금은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해당하여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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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직 퇴사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산식은 월급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입니다.2. 이 때 근무일수는 휴일, 휴무일,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하는 재직일수를 의미합니다.3. 예를들어 3월 20일에 퇴사를 한다면 월급여 x 20 / 31로 계산하면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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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병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전 미리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와 사업주에게 질병에 따른휴직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었어야 합니다. 별도 이런 내용이 없었던 상태에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2. 그리고 척추협착 및 관절염이 사업장에서 사고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 아닌 계속 반복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라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을 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단만으로 산재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신청시 사업장 작업환경과 손목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얼마나 오랫동안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시는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도록 산재신청 전에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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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했을시, 남은 기간 근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를 당하더라도 한달은 근로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일단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만 위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적어주신대로 해고일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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