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직 근로자 퇴사자의 월급 일할 계산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월 미만의 근무기간은 재직일수(공휴일 포함)을 뜻하나요? 아니면 공휴일 제외 실 근무기간을 뜻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