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직 근로자 퇴사자의 월급 일할 계산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월 미만의 근무기간은 재직일수(공휴일 포함)을 뜻하나요? 아니면 공휴일 제외 실 근무기간을 뜻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일, 공휴일, 주휴일을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미만의 근무기간은 재직일수(공휴일 포함)을 뜻합니다. 공휴일을 제외하려면 역일수에서도 제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은 공휴일이 포함된 근속일수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시 재직월수를 말하며 실근무일수가 아니며 휴(무)일을 포함한 일수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다양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산방식은 재직일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산식은 월급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입니다.
2. 이 때 근무일수는 휴일, 휴무일,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하는 재직일수를 의미합니다.
3. 예를들어 3월 20일에 퇴사를 한다면 월급여 x 20 / 31로 계산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액/달력상의 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1월 미만의 근무기간은 재직일수(공휴일 등 포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월 급여액/31일×10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중 퇴사자 일할계산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휴일이 만약 마지막 근로일 전에 있었다면, 포함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