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직 퇴사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월급직 근로자 퇴사자의 월급 일할 계산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월 미만의 근무기간은 재직일수(공휴일 포함)을 뜻하나요? 아니면 공휴일 제외 실 근무기간을 뜻할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산식은 월급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입니다.
2. 이 때 근무일수는 휴일, 휴무일,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하는 재직일수를 의미합니다.
3. 예를들어 3월 20일에 퇴사를 한다면 월급여 x 20 / 31로 계산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액/달력상의 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1월 미만의 근무기간은 재직일수(공휴일 등 포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월 급여액/31일×10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중 퇴사자 일할계산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휴일이 만약 마지막 근로일 전에 있었다면, 포함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