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깜찍한호박벌149
깜찍한호박벌14924.03.01

월급직 퇴사자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월급직 근로자 퇴사자의 월급 일할 계산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월 미만의 근무기간은 재직일수(공휴일 포함)을 뜻하나요? 아니면 공휴일 제외 실 근무기간을 뜻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일, 공휴일, 주휴일을 포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월 미만의 근무기간은 재직일수(공휴일 포함)을 뜻합니다. 공휴일을 제외하려면 역일수에서도 제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개월 미만의 근무기간은 공휴일이 포함된 근속일수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시 재직월수를 말하며 실근무일수가 아니며 휴(무)일을 포함한 일수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일할계산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다양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산방식은 재직일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계산식은 월급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입니다.

    2. 이 때 근무일수는 휴일, 휴무일, 공휴일 등을 모두 포함하는 재직일수를 의미합니다.

    3. 예를들어 3월 20일에 퇴사를 한다면 월급여 x 20 / 31로 계산하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월 급여액/달력상의 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1월 미만의 근무기간은 재직일수(공휴일 등 포함)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월 1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라면,

    "월 급여액/31일×10일"로 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중 퇴사자 일할계산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공휴일이 만약 마지막 근로일 전에 있었다면, 포함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