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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호돌이276

투명한호돌이276

부당해고 당했을시, 남은 기간 근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한달 뒤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고

한달뒤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남은 한달동안 부당해고 당한 마당에 원래 일하던 만큼 해줘야하나요?

출퇴근만 제대로 하면 원래 해주던 매출을 떨어뜨려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불리한 점은 없을까요? ( 그래도 제 월급이상은 매출 해줄겁니다 )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을 제대로 하여도 고의로 매출을 떨어뜨린다면 부당해고 판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종전과 같이 근무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는 이미 당했으니 출퇴근만 제대로 하면 원래 해주던 매출을 떨어뜨려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하여 회사에 유리한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근로자는 최대한 정상적으로 출근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예고기간 동안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해고 이후의 근무태도는 법적인 측면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때 퇴사 전 근태불량을 사측이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를 당하더라도 한달은 근로계약 관계가 계속 유지되므로 일단 회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만 위반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일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후 적어주신대로 해고일 이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