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납입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매년 세전 임금총액 x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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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 부탁드릴게요ㅠ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1월 19일입니다.2. 일할계산시 월급여 x 재직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일수로 계산을 합니다.3.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월 : 월급여 x 9 / 29로 계산되 금액 + 3월 : 월급여 x 3 / 31로 계산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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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약서 작성 후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금액을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합니다. 그리고 근로자임에도 3.3%로 처리를 하는것은 불법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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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이 지연되면 이자는 따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연일수만큼지연이자(2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임금 x 2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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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실업인정일 이전 3.3% 공제 소득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실업급여 신청전에 발생한 임금이 단지 지급만 실업급여 이후에 지급되는 것이므로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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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계약서는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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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합병 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합병을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2. 근로관계가 포괄승계 되므로 연차나 퇴직금도 계속 이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3.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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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B 가입 2개월 후 퇴직연금 추계액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DC형과 별개로 임금이 지급되었으므로 3개월간 임금액과 3개월의 총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추계액을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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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의사 한달전에 밝혔는데 사측에서 사직서 낸게 아니니 한달뒤 퇴사 불가하다고 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2월 16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3월 31일 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2.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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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날짜를 회사에서 정한대로 나가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권유를 하여 질문자님과 합의하여 퇴사일을 지정할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2. 따라서 회사의 요구대로 하는것을 원치 않는다면 거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3. 근로자가 정한 사직일 이전 퇴사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근로제공 수령을 거절하면서 퇴사를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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