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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할미새300
올곧은할미새30024.02.27

퇴직의사 한달전에 밝혔는데 사측에서 사직서 낸게 아니니 한달뒤 퇴사 불가하다고 함

2월 16일 퇴사의사 팀장에게 밝힘

2월 19일 이사, 대표이사까지 구두로 올라감

일주일 안으로 답준다 해놓고 일주일 미룸

2월 26일, 제가 먼저 면담신청해서 3월 17일 이내로 퇴사하겠다 하니 후임자 구해지고 인수인계까지 해서 2달 이내로 퇴사하게 해주겠다고 함


3월 16일까진 퇴사하겠다고 의사 표현하니

취업규칙엔 사직서 제출 후 30일 이내로 퇴사 가능하니

2월 26일 날짜로 사직서 내면 3월 26일에 퇴사 가능하다고 함


저는 개인 일정으로 3월 16일 안엔 퇴사해야 하는 상황이구요

회사에서 끝까지 취업규칙엔 사직서라고 되어있어서 구두로 말한건 인정 안된다고 합니다


팀장님과 메신저로 퇴사 의논한 내용은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3월 16일 안에 퇴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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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16일에 팀장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으므로 그때부터 30일 후에 퇴직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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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합의로 정하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의 통지를 하는 경우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구두통지의 입증자료가 없다면 회사와 잘 협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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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며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언제든 원할 때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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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대부분 월급제 근로자 즉, 위의 3항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퇴사 통보기간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시점이 됩니다. 여기서 당기후의 일기는 월초에서 월말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달 특정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근로자를 상정하면 질문자님의 경우 2월 16일에 제출을 하였다면 3월 31일 까지는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2. 만약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

    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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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설사 출근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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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는 서면(사직서) 뿐만 아니라 구두, 이메일을 통하여 전달하여도 효력이 인정됩니다.


    행정법원 판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더라도, 해당 규정은 회사의 인사행정 처리를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하야야만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두 통보 또한 그 효력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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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 내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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