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구조조정 이미지
구조조정고용·노동
끈질긴천산갑7
끈질긴천산갑724.02.27

회사합병 문제 도와주세요...

1, 기존회사가 a회사와 합병한다고 합니다.

합병할경우엔 제가 잘리는건가요?

2, a회사로 만약 제가 들어가게되면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어떻게처리될까요?

3, 만약에 제가 잘릴경우 .. 지금 5개월차인데 실업급여는 못 받겠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기업 간 합병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2. 연차수당 및 퇴직금이 정산되거나 A회사로 이전됩니다.
    3. 실업급여는 받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합병시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합병시 합병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근무기가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1번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집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합병을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2. 근로관계가 포괄승계 되므로 연차나 퇴직금도 계속 이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합병 시 근로관계는 존속회사에 승계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질문자님을 승계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합병 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 그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5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