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합병 시 근로관계는 존속회사에 승계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질문자님을 승계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합병 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 그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5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