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합병 문제 도와주세요...
합병할경우엔 제가 잘리는건가요?
2, a회사로 만약 제가 들어가게되면 연차수당 및 퇴직금은 어떻게처리될까요?
3, 만약에 제가 잘릴경우 .. 지금 5개월차인데 실업급여는 못 받겠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기업 간 합병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2. 연차수당 및 퇴직금이 정산되거나 A회사로 이전됩니다.
3. 실업급여는 받기 어렵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합병시 고용승계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합병시 합병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근무기가간이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1번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집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합병을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2. 근로관계가 포괄승계 되므로 연차나 퇴직금도 계속 이어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주5일 근무기준 대략 7 ~ 8개월은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합병 시 근로관계는 존속회사에 승계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없이 질문자님을 승계하지 않은 때는 부당해고로써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합병 전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3.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어 그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5개월 근무 시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가 이루어집니다.
2. 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3.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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