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13 퇴사시 정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1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개월수만큼 지급하기로 약정된 경우라면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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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무전취식으로 신고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비용지급을 하더라도 형법 위반행위를 하였다면 회사에서는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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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퇴사를 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성희롱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이사, 질병 등)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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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d.c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퇴사후 재입사가 아닌 휴가나 휴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휴무나 휴가 포함 1년 근무하고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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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일만에 잘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90%가아닌 100%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계약서를 근거로 90%만 지급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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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예상 수급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맞습니다.2. 실업급여는 3개월 평균임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게 소정근로시간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8시간 기준63,104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참고로 회사의 승인을 받은 휴가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하고 산정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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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1년 근무 후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작년 5월 1일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면 계속근로기간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1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회사는 재계약을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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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로 인한 주휴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을 합니다.따라서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10시간 이라면 일시적인 연장이나 대타를 하여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더라도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 원칙적으로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소정근로시간의 특정이 어렵습니다. 이 경우라면 실제 근로시간 기준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3.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4. 익명처리는 어렵습니다.5.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5년이 지나기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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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결론적으로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인 b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a직장에서 폐업으로 인하여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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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못하는데 해외영업으로 보직 변경됐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고유권한 이지만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타 지역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3. 위로금은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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